만 나이·세는나이·연 나이의 차이
2023년 6월부터 법적·행정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.
- 만 나이 — 생일이 지나면 +1살. 태어날 때 0살. 법적 기준 나이입니다.
기준연도 − 출생연도에서 생일이 안 지났으면 −1.
- 세는나이(한국식) — 태어나면 1살, 새해마다 +1살.
기준연도 − 출생연도 + 1.
- 연 나이 — 일부 법령(청소년보호법 등)에서 쓰며
기준연도 − 출생연도입니다.
공식·서류에서 요구하는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.
2023년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통일 기준. 만 나이=생일 지나면 +1, 세는나이=연도차+1, 연 나이=연도차.
자주 묻는 질문 (FAQ)
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?
태어난 날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.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(기준연도−출생연도)에서 한 살을 뺍니다.
2023년에 뭐가 바뀌었나요?
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·계약·행정에서 나이를 '만 나이'로 통일했습니다.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.
연 나이는 언제 쓰나요?
병역법·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'그 해에 몇 살이 되는가'인 연 나이(기준연도−출생연도)를 씁니다.
입력한 생년월일이 저장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